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무조건분명한소시지볶음
무조건분명한소시지볶음

공공기관장 불량근태 신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100%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장을 불량근태로 신고하고싶은데요,

몇 년동안 단 한번도 정시출근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출근한 걸로 기록하고 해외여행을 갔다 온 적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어쨌든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게 잘못된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고하고 싶은데

  1.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는지

  2. 신고를 했을 때 그 동안 그 기관장이 받은 급여를 토해내는지(그 기관장이 거의 10년을 일했다고 하는데 10년치를 다 반납? 해야 하는지)

  3. 증거가 직원들의 증언밖에 없는거 같은데 처벌이 가능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1.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는지

    •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부패공익신고를 통해 가능합니다.

    1. 신고를 했을 때 그 동안 그 기관장이 받은 급여를 토해내는지(그 기관장이 거의 10년을 일했다고 하는데 10년치를 다 반납? 해야 하는지)

    • 조사 결과에 따라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증거가 직원들의 증언밖에 없는거 같은데 처벌이 가능한지

    • 일관된 직원들의 증언도 객관적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최대한 근태기록 등 객관적 증빙이 있어야 판단에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에 따라 이루어지는 조사의 결과에 따라 급여 반환 문제는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신고를 함에 있어서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신고 자체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라움인사노무컨설팅의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1.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공공기관 별 주무부서 별로 윤리 위반, 청렴 위반으로 신고하는 절차가 필수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하므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급여를 토해내는 여부는 감사 및 조사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며 기관에서 기관장을 상대로 청구를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3. 해외여행 내역, 출퇴근 기록 등 조사 과정에서 여러 조사 증거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국민신문고에 증거를 가지고 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직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가 가능합니다.(인터넷 청념포탈 부패공인신고에 접속하여 하시면 됩니다.) 실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질지는 알수 없지만 직원 증언도 증거로 사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해당 공공기관을 관리감독하는 부처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급여 환수 등 불이익에 대해서는 관리감독하는 부처에서 조치할 것입니다.

    3. 조사기관이 조사 과정에서 여러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해당 공공기관의 주무부처 또는 감사원 등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2. 급여 반환 또는 처벌 등은 실제 구체저인 조사를 통해 명확한 사실관계 등이 확인되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