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중 업무연락 안받으면 법에걸리나요?
휴가중에 업무연락이 자꾸오면 귀찮고 짜증나서 연락안받아버린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경우에 연락을 일부러 안받게되면 법에 걸리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가 기간은 근로자가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기간으로, 회사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등 휴가기간 동안에는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법상 휴가기간동안 연락을 받도록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가기간 동안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으므로 연락을 받지 않더라도 징계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업무 복귀 후 트러블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락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가 중 연락을 받지 않는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에 비상연락 조항 등이 있는 경우에는 주의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날이기 때문에 해당일에 연락을 받지 않는다 하여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휴가는 이를 사용함에 따라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제공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도의적으로 회사에서 급한 업무에 대한 연락은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휴가는 유급이던지 무급이던지 근무를 하지 않는 날이므로 연락을 받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최근에는 연락받지 않을 권리라고 하여, 근무시간 외에 회사로부터 연락을 받지 않는 내용이 활발히 논의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