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를 결정하고, 이들에 대해 경매, 공매 절차,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ㅂ니다. 2년 동안 적용되는 한시법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임차인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출 것 △피해 보증금은 최대 5억원 이하 일 것 △임대인의 파산이나 회생절차 개시 되었거나 / 임차주택의 경매나 공매가 개시 되었거나 /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에 해당해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될 것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가 개시 되었거나/ 임대인등의 기망이 확인되거나 /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