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관련 질문입니다. 월차가 폐지되지않은 사업장이면 통상임금에 적용되나요?
월차폐지가 법으로 규정되있긴 한걸봤습니다. 아직 월차폐지가 되지않은 사업장이었을경우 통상임금에 적용이되는건가요?
그리고 소정근로시간은 취업규칙에 꼭 209시간이 법적으로 정해진건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휴가일수가 법에서 정한 일수보다 많아 근로자에게 유리할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1주 40시간 근로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나 그보다 적은 시간 근로하는 자의 경우에는 209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마하며 월차 폐지 여부와 상관없이 통상임금은 산정되고 적용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법적으로 반드시 209시간 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차와 통상임금은 관계가 없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209시간도 강제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인 경우 주휴시간 포함 월 209시간이기 떄문에 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이 아니라면 월근로
시간도 다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월차폐지가 어떤 의미인지 불분명하나, 만약 연차수당을 매월 지급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사 아니기 때문에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은 1주5일, 40시간 근로자의 월 평균 유급소정시간으로, 취업규칙에 이를 정하는 것은 자유이나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든 월차든 그에 대한 수당은 통상임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