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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황새240
침착한황새24024.08.12

최근에 카드를 분실했는데 누가 그걸 사용하고 버렸습니다

누가 제 카드를 주워서 먼저 결제가 되는지 소액 결제를 해보고 결제가 되는것을 확인하자 그걸로 밥도먹고 편의점에서 담배도 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때 기록을 확인하고 카드를 정지시키자 카드를 버리고 사라졌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 사람은 어떤 죄가 적용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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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인영 변호사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사기죄,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합니다. 보통 신용카드를 사용한 편의점 등의 CCTV를 확인하여 수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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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분실 또는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한 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합니다.

    분실한 카드를 길에서 주워 마음대로 사용하였다면 소유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것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주인 허락없이 사용하여 물건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 가맹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카드 부정 사용자는 이러한 여러 죄목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민사상으로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신용카드등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

    2. 위조 또는 변조된 신용카드 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3. 분실 또는 도난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4. 강취·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5.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취득한 자

    6.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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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분실카드를 사용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부정사용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카드를 식당 등에서 사용하였다면 식당 주인들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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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분실된 타인 신용카드를 결제한 경우 사기죄,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 받을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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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신용카드 자체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죄와 더불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거한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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