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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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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계좌이체 금액은 얼마부터 증여세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부간에 이체되는 금액이 증여세로 될 수 있다고 하던데 진짜 주는 돈이 아닌데 거쳐서 바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주는 돈도 있는 거 같습니다. 부부간 증여세 부과는 얼마부터 적용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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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부부간에 자금을 이체하여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와달리 법정 배우자가 부부 생활 및 가정 생활 유지를 위하여

    생활비, 주택 관리비, 제세공과금, 의료비, 교육비, 통신비, 교통비

    등의 목적으로 입금하는 경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사회통념상

    경조사비 등의 범주에 해당하는 항목 및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기의 목적으로 입금한 자금을 배우자가 예적금 가입, 부동산

    취득 등의 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단순 자금관리 목적의 이체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