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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뻐꾸기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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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작성완료한 근로계약서를 임의로 철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직장에 재직중인 회사원입니다

올해 연봉협상이 마음에 들지않아 퇴사는 결심해둔상태이고

곧 계약서를 작성할것으로 예상되는데

계약서 작성전에 퇴사를 말하면 연봉협상을 완료한 계약서를 써주지않을것같아

계약서를 작성한후 퇴사한다고 말을하려고합니다

계약서를 작성을 완료하고 퇴사한다고 말했을때 회사입장에서 계약서를 임의로 철회할수있나요?

목표는 계약서 작성후 25년 1~4월분 소급을 받고 나가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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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을 완료하고 퇴사한다고 말 했을때 회사에서 계약서를 임의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바로 퇴사할 경우 계약 체결이 허위로 비춰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 후 어느 정도는 근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단 계약을 체결하면 퇴사를 이유로 이를 취소할 수는 없고, 철회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양 당사자 합의 끝에 작성하여 서로 교부했다면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느 일방이 특별히 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한, 임의로 근로조건을 변경하거나 이를 철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미 노사 당사자가 서명/날인한 근로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