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작성완료한 근로계약서를 임의로 철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직장에 재직중인 회사원입니다
올해 연봉협상이 마음에 들지않아 퇴사는 결심해둔상태이고
곧 계약서를 작성할것으로 예상되는데
계약서 작성전에 퇴사를 말하면 연봉협상을 완료한 계약서를 써주지않을것같아
계약서를 작성한후 퇴사한다고 말을하려고합니다
계약서를 작성을 완료하고 퇴사한다고 말했을때 회사입장에서 계약서를 임의로 철회할수있나요?
목표는 계약서 작성후 25년 1~4월분 소급을 받고 나가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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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을 완료하고 퇴사한다고 말 했을때 회사에서 계약서를 임의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바로 퇴사할 경우 계약 체결이 허위로 비춰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 후 어느 정도는 근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단 계약을 체결하면 퇴사를 이유로 이를 취소할 수는 없고, 철회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양 당사자 합의 끝에 작성하여 서로 교부했다면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느 일방이 특별히 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한, 임의로 근로조건을 변경하거나 이를 철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미 노사 당사자가 서명/날인한 근로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