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후덕한참새28

후덕한참새28

당근마켓 캐나다구스패딩 택배로 판매후 환불요청 해줘야할까요?

-------------------------------------------------------------------

10회미만 착용제품입니다

가격 많이 내렸어요ㅠㅠ

본가에서 그대로 두었다가 찾아와서 올립니다

화이트 특성상 소매나 주머니부분에 떼탄부분은 있으나

드라이클리닝하시면 됩니다

앞찍찍이 안쪽에 커피자국 있으나 마찬가지로 없어질 자국입니다

불에 타거나 주머니 구멍같은거 전혀 없구요

사이즈 보시구 문의주세요~

*인천 스퀘어원에서 220만원 주고 구매했습니다*

--------------------------------------------------------------------

제가 게시한글이고 게시글에 상세사진 전부다 첨부되어있습니다.

제가 판매한 사람이구 판매한뒤 구매자분이 드라이클리닝을 하셨습니다.

근데 드라이클리닝후에 지워지지않는 얼룩이 3-4군데 있다고 제가 기재한내용과는 다르다고 하자문제로 환불요청을 하셨거든요.
제 생각은

1. 착용횟수를 언급한점

2. 커피자국 및 떼탄부분을 언급한점

내용과 다른문제로 하자가 있는건 아니고, 드라이클리닝후 얼룩때문에 환불요청을 하신다는데

제생각은 드라이클리닝 하는업체마다 상이한 차이가 있을수있고 얼룩이 좀더 선명해질수도 지워질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환불거부요청을 하였으나, 계속 환불요청을 해달라고하셔서요.

저도 배려없는 판매자가 되고싶진않은데, 의무적으로 환불을 해줘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법률조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얼룩부분이 "제품의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질문자님이 상세한 사진을 모두 첨부했다면 매수인은 해당 얼룩의 존재를 인지하고 구매를 한 것인바, 자신의 생각과 달리 이것이 지워지지 않는다고 하여 환불해달라고 요청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자에 관하여 정확하게 고지를 하셨다고 하신다면 상대방의 환불요구는 단순변심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거래계약을 해제할 사유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환불을 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자가 사전에 충분히 고지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