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주일에 1일 이상의 주휴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사용자는 주휴일을 부여할 때 유급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는 것을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위 개념으로부터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이 도출됩니다.
따라서 4일 근로하고 퇴사하면 주휴일(일요일) 전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라 개근한 경우라도 주휴수당은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