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10월4일 입사해서 수,목,금 8시간,10시간,10시간 일하고 토요일 8시간 근무했습니다
추석겹쳐서 입사가 늦어 일주일을 못 채웠는데 주휴수당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1주일을 개근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첫째주에 1주의 일부만 근로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시급×8×3÷5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소정근로일이 수목금토라면 해당 일 개근시 가능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계약서상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일한 기간에 비례해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중입사의 경우 첫주는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한 날이 소정근로일의 첫번째 날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주일(7일)이상 근로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지급대상이 아닙니다. 7일을 넘는 근로시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1주 이내 단기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더라도 평상적인 근로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