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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침팬지14
지혜로운침팬지1423.11.03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10월4일 입사해서 수,목,금 8시간,10시간,10시간 일하고 토요일 8시간 근무했습니다

추석겹쳐서 입사가 늦어 일주일을 못 채웠는데 주휴수당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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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1주일을 개근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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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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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첫째주에 1주의 일부만 근로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시급×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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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소정근로일이 수목금토라면 해당 일 개근시 가능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계약서상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일한 기간에 비례해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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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중입사의 경우 첫주는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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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한 날이 소정근로일의 첫번째 날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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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주일(7일)이상 근로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지급대상이 아닙니다. 7일을 넘는 근로시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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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1주 이내 단기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더라도 평상적인 근로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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