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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심심한원숭이65
심심한원숭이65

아버지 명의 통장으로 들어오던 세입자 월세들을 어머니 명의 통장으로 이체하도록 하려 합니다.

집은 아버지 소유입니다.

어버지가 현재 위중하시고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운명하시고 난 뒤 추후에 예기치 못한 비용으로 저희가 사용하기 위해서... 아버지 집 세입자들 월세와 개별 수도세 같이 입금되는 것들을 어머니 통장으로 이체 시키도록 하려고 하는데 추후에 문제 될 것이 있을 가요? 배우자 공제 6억인 것으로 아는데, 배우자 공제를 훌쩍 넘는 거래를 서로 해오시진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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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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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가족들에게 10년간 증여한 자산을 모두 합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머님의 배우자공제 6억원이 있다 하더라도 상속이 개시된다면 해당 금액에 대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행 세법에서는 부양가족을 위한 생활비 등은 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이체한 금액을 아버님의 병원비, 간병비, 어머님의 생활비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꾸려놓으신다면 증여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일로부터 10년 내에 배우자 등 상속인에게 이체된 금전은 사전증여로 추정됩니다.

    증여세 계산에 있어서 배우자공제 한도는 6억원이라 증여재산가액이 6억원이하인 경우 증여세는 부과되지 아니하나, 해당 증여재산가액이 상속재산가액에 더해지게 되므로, 상속세가 발생될 수는 있습니다.

    어머님께 이체된 월세 등이 사전증여인지 아닌지는 개별적으로 상세하게 검토해보고, 혹시 다른 방향으로 소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증여에 해당하며, 기재하신 것처럼 10년간 6억까지는 공제가 됩니다. 다만, 사망일 이전 10년 이내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계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