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회사 폐업및 휴업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남편이 1인 법인회사 사업자 2개가 있습니다. (1개는 매출 매입이 일어나지않아 휴업중이었구요.)
코로나이후 사업이 급격이 어려워져 2년전부터 매출이 일어나지 않고있는 상황입니다.
거래하던 세무소에서도 2021년도까지만 신고마무리 후 지금까지 아무런 세무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떻게해서라도 사업을 살려보고 싶었기에 휴업은 하지않고 상황을 유지했으나 현재까지 결과적으로 낳아진게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 법인명의로 대출을 받았던 채무와 건강보험, 연금, 기타세금 등등... 많은 채무들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희가 해야 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폐업시 기타 채무를 다 갚아야 하는데 현재 갚을수 없는 상황입니다. (남편이 3개월전에 개인사업자로 신고하고 지금 현장일을 하는중입니다)
- 일단 휴업신고를 해야 할까요?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간이 많이 흘렀는데 지금 홈택스로 신고해도 되나요?)
- 채무가 감당이 안되어 영업 재시작이 안될 시 추 후에 법인 파산신고를 하는게 낳을까요?
뭐부터 정리를 해야할지 몰라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법인이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매출 매입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법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법인세 확정신고도 해야
합니다.
비록 법인이 휴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법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법인이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 폐업을 하는 방안, 법인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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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그대로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이고, 신고를 안할 경우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사업자를 없앨 수도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를 쓰시면 그대로 두시되, 안쓰신다면 폐업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다만 법인의 경우 채무 정리 등을 해야지만 없앨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두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보입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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