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에서 손가락 골절 사고가 났습니다.
헬스장에서 무게조절판 사이에 손가락이 찧어서 사고로 손가락 끝마디가 골절됐는데 헬스장측에 보상을 해달라고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부분 헬스장에서는 영배책을 가입하시기 때문에 치료비를 요청하시면 CCTV등 확인하여 사고경위가 명확하니 보상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헬스장 측에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같아요.
그래도 헬스장에서 보험(구내치료비)을 가입해두셨을 수도 있으니, 이러이러한 사고로 다쳤다고 말씀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같아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보상을 받기위해서는 우선 가해자측의 법률상배상책임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성립여부는 헬스장 운영자의 부주의로 인한 업무상과실이나 해당시설물의 하자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는 등의 여부를 검토해야합니다.
그러나 본 사고의 경우 무게판에 본인부주의로 인해 손가락이 끼여 부상한것이라면 보상을 요구하는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영업배상책임특약 또는 체육시설 배상책임 등 해당 시설에서 보험을 가입하였다면 검토가능하겠고
검토담보는 구내치료비 및 대인배상(체육시설의 과실이 있는 경우)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헬스장의 무게조절판 사이의 손가락이 찧인 것이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대상이 되려면 무게조절판 사이의 적절한 손해방지조치를 취하였는냐 즉 적절한 안전관리 조치를 취하였느냐입니다. 즉 기구의 결함이나 경고 부족으로 인해 발생했다면 헬스장 측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어서 배상대상이 됩니다. 일단 보상절차에서 사고발생시간, 장소, 기구 상태, 주변 CCTV 유무 등을 기록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사진이나 영상 증거 확보를 해야 하고요.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수술 기록 등도 준비해야 합니다. 헬스장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시설책임보험을 통한 보상절차를 문의하셔야 합니다. 헬스장 측이 책임을 회피할 경우, 손해사정사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과실 입증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헬스장의 관리과실이나 구조물의 하자로 인한 사고는 헬스장측에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이라면 보상받기는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이러한 부분의 경우 나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면은 이에대한 보상은 없을 수 이씁니다. 다만 기계의 고장이나, 설치가 잘 못된 경우, 또는 어떠한 안내 등이 없이 사용하게 한 경우 등으로 인한 헬스장 자체의 잘못이 있는 경우 이에대한 보상을 헬스장 측에서 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은 나의 잘못이 있는지, 또는 헬스장의 잘못이 있는지에 따라 그 내용이나 보상의 정도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헬스장 관장님께 다친것을 직접 알리고, 이에 대한 치료를 하고 싶다고 말씀드려보십시오.
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안전관리 의무나 장비 결함 등 과실여부를 따지기전에 헬스장측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지 문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