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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치밀한염소
지나치게치밀한염소

22년된 아파트 매도인이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하느지요...

소유한 아파트를 한10년 넘게 전세를 내준 후 매매를 했습니다.

바로 직전 세입자까지 아파트에 대하여 문제가 있다는 크래임을 전혀 못들었고요.

이후 매매가 이루어졌는데, 매수인은 중개인과 집구경을 미리했었구요,.

계약서 작성하는 날 입주후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여 그렇게되면 아파트 누수등의 구조적인 하자에 대하여 매도인으로서 책임을 질 수 없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잔금 치루기 하루 전 입주전에 집 도배등을 한다고 이미 이사를 한 현 세입자의 동의 얻어 도배등을 하면서, 생각지도 못한 분배기등에서 누수가 발견된다고 누수업체를 불러서 누수탐지작업을 하더라고요.

당연히 전 뒤늦게 연락받고 갔었기에 누수업체를 누가 불렀는지도 모르고 작업을 했습니다.

이후

  1. 안방 외벽쪽으로 곰팡이가 핀다고 판넬을 대고 작업을 하는데 60만원이 드는데 저에게 50% 부담을 하라하여 30만원 부담했습니다.

  2. 작은 방 베란다 쪽의 창고에도 곰팡이가 핀다고 30만원,

  3. 실내의 붙박이 장안에 곰팡이가 판넬까지 피었다고 판넬 교체비용까지해서 40만원,

  4. 분배기 2개소 교체비용 170만원

    까지 부담을 했었는데,

  5. 분배기 교체후 거실쪽 바닥에서 누수가 의심된다며 공사하는데 추가로 65만원도 지불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실쪽 바닥내 배관이 설치때부터 문제소지가 있는 배관을 사용했다고, 거실, 안방 등 실내 바닥 보두 교체를 해야한다고 7~800만원을 요구하는 것도 모자라 작업후에는 본인들이 원하는 장판으로 설치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파트가 입주한지 22년이나 지난 아파트인데, 매도인이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하는지 답답한 마음에 질의를 합니다. 참 계약서에는 현상태 인수라는 특약이 있구요, 민법 몇조인가 매도인하자담보라는 말도 특약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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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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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는 매매 계약 체결 당시에 존재했던 하자에 대해 매도인이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자는 매매 계약 체결 당시에 존재했던 것이어야 하며, 매수인이 이를 몰랐거나 알 수 없었던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매매 계약 체결 후에 발생한 하자나 매수인이 알고 있었던 하자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누수나 곰팡이 등의 하자는 구조적인 하자에 해당하므로, 매매 계약 체결 당시에 존재했던 것이라면 매도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22년 된 아파트의 경우에는 노후화로 인한 자연적인 하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매도인이 모든 하자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지더라도 그 범위는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액에 한정됩니다.

    하자보수 비용이 과도하게 요구되는 경우에는 매수인과 협의하여 적절한 수준에서 합의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