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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가마우지27
화끈한가마우지2723.10.21

시용기간 중 무급휴직 시 월차수당 문의드립니당

3개월 시용계약 체결 했는데

한달 반정도 근무하고 무급휴직 중에 시용기간이 만료되서 계약이 끝났습니다.

삼개월 중

첫번째 달은 근무를 정상적으로 했기때문에 월차수당이 나올 것 같고,

두번째 달은 반 정도 근무하고 반은 휴직했고요,

세번째 달은 전부 휴직했습니다.

이 경우 두번째하고 세번째달 월차가 부여되어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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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두 번째 달 휴무 사유가 개인 사정이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고 회사 사정이면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달은 휴무 사정과 무관하게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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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은 1개월 만근시 연차 1개가 발생합니다. 무급휴직이 있었던 달은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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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두번째달은 휴직 외 기간을 개근하였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세번째 달에는 근무한 날이 없으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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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어 개근한 달이 최초 근로 1개월이라면 단1일의 연차유급휴가만이 생기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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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직으로 인하여 한달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두번째, 세번째 달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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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두번째 달은 해당 월에 휴직한 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마지막 달은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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