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용기간 중 무급휴직 시 월차수당 문의드립니당
3개월 시용계약 체결 했는데
한달 반정도 근무하고 무급휴직 중에 시용기간이 만료되서 계약이 끝났습니다.
삼개월 중
첫번째 달은 근무를 정상적으로 했기때문에 월차수당이 나올 것 같고,
두번째 달은 반 정도 근무하고 반은 휴직했고요,
세번째 달은 전부 휴직했습니다.
이 경우 두번째하고 세번째달 월차가 부여되어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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