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시용계약 체결 했는데
한달 반정도 근무하고 무급휴직 중에 시용기간이 만료되서 계약이 끝났습니다.
삼개월 중
첫번째 달은 근무를 정상적으로 했기때문에 월차수당이 나올 것 같고,
두번째 달은 반 정도 근무하고 반은 휴직했고요,
세번째 달은 전부 휴직했습니다.
이 경우 두번째하고 세번째달 월차가 부여되어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두 번째 달 휴무 사유가 개인 사정이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고 회사 사정이면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달은 휴무 사정과 무관하게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은 1개월 만근시 연차 1개가 발생합니다. 무급휴직이 있었던 달은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두번째달은 휴직 외 기간을 개근하였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세번째 달에는 근무한 날이 없으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어 개근한 달이 최초 근로 1개월이라면 단1일의 연차유급휴가만이 생기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직으로 인하여 한달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두번째, 세번째 달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두번째 달은 해당 월에 휴직한 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마지막 달은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