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용기간 중 무급휴직 시 월차수당 문의드립니당
3개월 시용계약 체결 했는데
한달 반정도 근무하고 무급휴직 중에 시용기간이 만료되서 계약이 끝났습니다.
삼개월 중
첫번째 달은 근무를 정상적으로 했기때문에 월차수당이 나올 것 같고,
두번째 달은 반 정도 근무하고 반은 휴직했고요,
세번째 달은 전부 휴직했습니다.
이 경우 두번째하고 세번째달 월차가 부여되어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두 번째 달 휴무 사유가 개인 사정이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고 회사 사정이면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달은 휴무 사정과 무관하게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두번째달은 휴직 외 기간을 개근하였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세번째 달에는 근무한 날이 없으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어 개근한 달이 최초 근로 1개월이라면 단1일의 연차유급휴가만이 생기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