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두가지 개념의 법적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하려면 어떤 요소를 고려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 유포는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즉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명예를 훼손한 경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고, 업무를 방해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유포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배치되는 허위사실인지 여부가 판단기준이 되겠습니다. 사실인자 아니면 사실이 아닌지의 문제이며 이에 대해 객관적 증거로 증명이 불가능하다면 적어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에 따라 진실한 사실로 명예훼손을 하면 2년 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을 하면 5년 이하 징역/10년 이하의 자격정지/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만약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허위사실로 인해 영업이나 업무수행이 방해된 경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식당은 불량 재료를 사용한다"는 거짓말을 인터넷에 퍼뜨려 매출이 감소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가 모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유포라는 죄명은 없습니다. 따라서 전제부터 잘못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구별할 실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히는
명예훼손에 대해서 사실적시와 허위사실적시로 각 나뉘어 있는 것이고,
명예훼손성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고 사실적시의 경우보다 중하게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