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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2.24

인사/노무 분야 관리직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때 여부를 가르는 가장 중요하게 판단되는 부분?

인사/노무 분야 관리직으로 근무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인사/노무 분야의 사원으로 제게는 중요한 결정권이 없습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싶은데 인사/노무분야에 중요한 결정권이 없는 관리직 사원이라면 가입할 수 있나요?

인사/노무 분야 관리직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때 여부를 가르는 가장 중요하게 판단되는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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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판례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와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노동조합 참가가 금지되는데, 그 취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 여기서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 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하고,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란 근로자에 대한 인사, 급여,

    징계, 감사, 노무관리 등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등과 같이 직무상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자에 해당하는지는 일정한 직급이나 직책 등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되고, 업무

    내용이 단순히 보조적·조언적인 것에 불과하여 업무 수행과 조합원 활동 사이에 실질적인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자도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8두13873, 판결).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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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법령상 인사담당부서장은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보아 노조가입자격을 부정합니다. 그러나 인사담당자 전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상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자’만이 노조가입의 자격이 부정되는 자라고 봅니다. 인사담당자 전부가 아니라 인사에 관한 결정권이 있는 자, 즉 직급상 최고경영진의 의사를 대신하거나 직접적인 영향력이 있는 자를 의미한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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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의 권한과 조합원의 이익이 충돌할 여지가 있는지 여부, 회사의 기밀 사항을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지 여부가 노동조합 가입자격의 주요한 판단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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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중요한 결정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인사·노무부서에 근무할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서 행위하는 자로서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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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사업무를 담당하더라도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등과 같이 직무상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단지 업무 내용이 단순히 보조적·조언적인 것에 불과하다면 조합원 가입자격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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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노조법제2조제4호 가목 단서 조항에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 하는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란 근로자에대한 인사, 급여, 징계, 감사, 노무관리 등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등과 같이 직무상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에 직접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에 해당하는 지는 일정한 직급이나 직책등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졀정되는 것은 아니고 업무내용이 단순히 보조적 조언적인 것에 불과하여 업무수행과 조합원 활동 사이에 실질적인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경우는 조합원 가입에 문제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질문자의 경우도 관리직 사원에 불과하면서 인사, 급여 등 노무관리 결정에 대한 결정권이 없다면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볼수 없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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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분야에 중요한 결정권이 없는 사원이라면 가입할수 있을 것이나, 단체협약상 협약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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