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요양 3년 장기근속수당이 달라요 왜그러죠?
요양보호사 3년 이상 되서 4월부터 장기근속수당이나오는데, 급여내역서에는 60,000원이 기재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통장에는 장기근속수당내역으로 50,000원이 들어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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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임금명세서와 실제 수령액이 왜 차이나는지 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급여명세서에 60,000원이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 입금액이 50,000원이라면 중간에 공제된 항목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기근속수당도 과세 대상 소득이기 때문에 소득세나 지방소득세 등 세금이 원천징수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실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명세서의 공제항목을 확인해보시고,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기관에 상세한 설명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급여명세서상의 급여와 통장에 찍힌 급여내역은 서로 일치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단순착오로 인한 것일 수도 있으므로 일단 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급여내역서에 기재된 금액보다 적게 입금되었다면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