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말끔한아로와나1
말끔한아로와나1

요양 3년 장기근속수당이 달라요 왜그러죠?

요양보호사 3년 이상 되서 4월부터 장기근속수당이나오는데, 급여내역서에는 60,000원이 기재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통장에는 장기근속수당내역으로 50,000원이 들어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임금명세서와 실제 수령액이 왜 차이나는지 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급여명세서에 60,000원이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 입금액이 50,000원이라면 중간에 공제된 항목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기근속수당도 과세 대상 소득이기 때문에 소득세나 지방소득세 등 세금이 원천징수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실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명세서의 공제항목을 확인해보시고,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기관에 상세한 설명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급여명세서상의 급여와 통장에 찍힌 급여내역은 서로 일치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단순착오로 인한 것일 수도 있으므로 일단 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급여내역서에 기재된 금액보다 적게 입금되었다면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