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12대 중과실 가해자 입니다
차대차 사고로 상대방 저 둘다 2주미만 진단이 나왔고
제가 보행자 신호위반으로 인한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보험사에서 합의는 끝낸 상태고
상대방이 신고해서 경찰 조사 받은 후 검찰로 송치가 되었는데요
이런 사고는 처음이고 저는 벌점도 없습니다
제가 피해자랑 반드시 합의를 해야하나요?
상대방도 저하고 합의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 상황입니다
자꾸 마주치는데 서로 감정이 좋지 않네요.
어떤식으로 해결이 될까요.? 이런적이 처음이라
그냥 기다리고, 판결나는대로 벌금내고
운전자 보험으로 처리하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선생님이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 가해자가 되셨다는 말씀이신거죠?
보행자?라는 단어있어서 헤깔려서 확인차 물어보았습니다.
우선 운전자보험이 있으시면 활용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운전자보험이 있다면 상대방형사합의금지원특약이 있으실 것입니다.
변호사선임비용도 운전자보험으로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럴대 쓰라고 운전자보험이 있는 것입니다.
형사합의하시고 형이라도 낮제 받으시는게 좋죠! 벌금이라두요
어떤식으로 해결이 될까요.? 이런적이 처음이라 그냥 기다리고, 판결나는대로 벌금내고 운전자 보험으로 처리하면 되는걸까요?
: 12대 중과실로 송치가 된 상황이고, 기존 범죄이력이 없다면 벌금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쌍방이 형사합의를 한다면 벌금이 일부 낮아 질 수 있으나, 협의가 안된다면, 벌금형에 따라 처분을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운전자보험의 경우는 가입한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이는 보험사에 문의하시어 보상이 된다면 벌금이 확정된 후에 보험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해서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의 피해가 상해가 크지 않은 경우 소액의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로 마무리 됩니다.
따라서 형사 합의를 억지로 볼 필요는 없으며 약식 기소로 벌금 나오면 운전자 보험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