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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충직한클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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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퇴사시 약속했던 임금을 받을수있을까요

12월에 일을시작하여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3개월 수습기간후 월급인상이 정상적으로 되기로하였지만

가게사정이어려워 올려주지못하고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올려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기록은있고

퇴사시 받을수있을까요?

곧8개월차이며 아직까지도 말씀하신 수습월급으로 제공중입니다

구두로 약속했다고 못받을수도있는지 여쭤봅니다

24시 격주근무이며 15일 24시 근무 총 3.3 제외 290 받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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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구두로라도 계약을 한 것인지 아니면 호의적인 의사표시에 그치는 것인지, 조건부 의사표시 였는지 등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구두로라도 시점을 정하고 언제부터 월급인상을 약속했고, 그것을 입증했다면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려면

    법 또는 약정에 따라 "액수를 특정한 임금채권이 발생"한 경우인데 사용자가 이를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수습기간 종료 후 월급을 290만원에서 320만원으로 인상해 주겠다는 확정 약정이 있는 경우이고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라면 매월 320만원 - 290만원 = 30만원씩 임금체불을 한 것이므로 5개월 동안 지급 받지 못한 차액분에 대하여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액수를 특정하지 않고 수습기간 종료 후에는 월급을 인상해 주기로 구두 약정을 했는데 + 경영 사정이 좋지 않아 실제 올려주지 못한 경우라면 질문자가 사용자에게 청구할 임금채권 자체가 법이나 약정에 의해 확정된 것이 아니라서(임금채권 계약 자체가 성립된 것이 아니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기 어렵습니다.(임금체불 사실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서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월급 인상 시기와 인상 금액에 대해 명확히 약속하였다면 차액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인상 시기와 인상 금액을 명확히 하지 않고 막연히 인상시켜 주겠다고 말했다면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두로 체결한 내용도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수습 이후 정상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임금에 미달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구두에 의한 약정도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올려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만 있을 뿐 임금 인상에 대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었다면 인상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