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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북극곰137
강한북극곰13722.07.26

휴게시간 미부여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편의점 주휴수당 문제로 진정서를 신청했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인데 휴게시간 관해서 궁금해서요

제가 주말 새벽에 00시 30분 부터 아침 8시까지 일을 합니다. 7시간 30분씩 일을 하고요. 9개월 동안 일을 했습니다.

사장님이 진정서를 알게 되자 변호사 선임해서 법적 싸움 해보자는 식으로 얘기하셔서 물어봅니다.

사장님 말로는 7시간 30분 중 30분은 휴게시간 이기에 주휴수당을 지급 할 이유가 없다 라고 주장하시는데

저는 진짜인가 싶어서 여러 사례나 직접 자료를 찾아보니 편의점 특성 상 휴게시간을 지급하기가 어려운 걸로 알게 되었습니다.

손님이 언제 들어 올 지 모르니 대기 중인 상태이고 그 외에 편의점에 전화가 올 수 있으니 대기 중인 상태이기에 대기 시간중 쉬고 있는 것을 휴게 시간이라고 하기에는 부적합 하지 않나요?

대기중에 앉아서 핸드폰을 보고 있는 시간이 휴게시간 이라고 한다면 일하는 시간 중에 4시간 넘게 휴게시간 일 텐데 앉아서 쉬고 있는 시간을 휴게시간 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렇게 쉬고 있는게 편의점 cctv에 찍혀 있을 겁니다. 지금 크게 신경을 쓰입니다.

그리고 혹시 몰라서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 입증 할려고 알아보고 있는데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했고 구두로도 저에게는 일절 휴게시간에 대해 얘기하지 않고 일하는 시간이 7시간 30분이라고 하셨었는데 근로계약서를 안 썼기에 휴게시간을 줬다는것 자체가 성립 되지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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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 30분인데 질문자분은 휴게시간 없이 근로시간이 총 7시간 30분이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사장이란 분은 7시간 30분 중 휴게시간 30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어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50조제3항에서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특성상 휴게시간을 부여하기 어려운 식당이나 편의점 등은 실제 휴게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3. 질문자분께서 휴게시간 없이 계속 근로했다는 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처음 일하기로 했을 때 휴게시간 관련해서 아무런 이야기 없이 하루 근무시간이 7시간 30분이라는 사항 밖에 듣지 못했고 또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휴게시간 없이 실제 총 7시간 30분 근로했으며 중간중간 대기하는 시간도 근로기준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셔야 합니다.

    4. 다만, 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 조사 시 담당 근로감독관이 중간중간 핸드폰을 보는 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시킬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CCTV 확인을 통해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시간만큼 휴게시간으로 보고 근로시간에서 제외시킨 사례가 있었습니다(따라서 중간중간 휴대폰을 보는 시간은 휴게시간에 해당하므로 30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5. 편의점 사장이란 분이 변호사 또는 노무사를 선임하게 되면 혼자서 대응하시기 어려우실 수도 있으므로 별도 노무사 상담이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1.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휴게시간은 제외하고 산정이 됩니다.

    2. 다만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근무를 하였거나 업무를 위하여 대기하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되어 주휴수당 산정시 포함하여 7.5시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작업시간 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으로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중에 다른 직원이 없어 사용자로부터 언제 취로요구가 있을지 불명한 상태에서 대기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주장하시어 계속적으로 1주 15시간 이상을 근로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휴게시간이 별도로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휴게시간 부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근무에 착수하기 위한 시간이나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 위 규정과 같이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된 것이 아니고, 사용자가 노동력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둔 것이라면 휴게시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시간에 보다 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