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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강한북극곰137
강한북극곰137
22.07.26

휴게시간 미부여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편의점 주휴수당 문제로 진정서를 신청했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인데 휴게시간 관해서 궁금해서요

제가 주말 새벽에 00시 30분 부터 아침 8시까지 일을 합니다. 7시간 30분씩 일을 하고요. 9개월 동안 일을 했습니다.

사장님이 진정서를 알게 되자 변호사 선임해서 법적 싸움 해보자는 식으로 얘기하셔서 물어봅니다.

사장님 말로는 7시간 30분 중 30분은 휴게시간 이기에 주휴수당을 지급 할 이유가 없다 라고 주장하시는데

저는 진짜인가 싶어서 여러 사례나 직접 자료를 찾아보니 편의점 특성 상 휴게시간을 지급하기가 어려운 걸로 알게 되었습니다.

손님이 언제 들어 올 지 모르니 대기 중인 상태이고 그 외에 편의점에 전화가 올 수 있으니 대기 중인 상태이기에 대기 시간중 쉬고 있는 것을 휴게 시간이라고 하기에는 부적합 하지 않나요?

대기중에 앉아서 핸드폰을 보고 있는 시간이 휴게시간 이라고 한다면 일하는 시간 중에 4시간 넘게 휴게시간 일 텐데 앉아서 쉬고 있는 시간을 휴게시간 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렇게 쉬고 있는게 편의점 cctv에 찍혀 있을 겁니다. 지금 크게 신경을 쓰입니다.

그리고 혹시 몰라서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 입증 할려고 알아보고 있는데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했고 구두로도 저에게는 일절 휴게시간에 대해 얘기하지 않고 일하는 시간이 7시간 30분이라고 하셨었는데 근로계약서를 안 썼기에 휴게시간을 줬다는것 자체가 성립 되지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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