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쥐도 새도 모르게 파묻어버리겠다.'라고 말한 경우 협박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피고인이 성관계를 가진바 있는 피해자에게 '쥐도 새도 모르게 파묻어버리겠다. 너까지 것 쉽게 죽일 수 있다.' 라고 말한 경우 피고인에게 협박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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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쥐도 새도 모르게 파묻어버리겠다. 너까지 것 쉽게 죽일 수 있다.'라는 말은 그 자체로 공포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한 말로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동거남과 성관계를 가진 바 있던 피해자에게 “사람을 사서 쥐도 새도 모르게 파묻어버리겠다. 너까지 것 쉽게 죽일 수 있다.”라고 한 말에 관하여 이는 언성을 높이면서 말다툼으로 흥분한 나머지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고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을 갖고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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