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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우우
누우우23.02.04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쥐도 새도 모르게 파묻어버리겠다.'라고 말한 경우 협박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피고인이 성관계를 가진바 있는 피해자에게 '쥐도 새도 모르게 파묻어버리겠다. 너까지 것 쉽게 죽일 수 있다.' 라고 말한 경우 피고인에게 협박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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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파묻어버리겠다. 너까지 것 쉽게 죽일 수 있다.'라는 말은 그 자체로 공포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한 말로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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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동거남과 성관계를 가진 바 있던 피해자에게 “사람을 사서 쥐도 새도 모르게 파묻어버리겠다. 너까지 것 쉽게 죽일 수 있다.”라고 한 말에 관하여 이는 언성을 높이면서 말다툼으로 흥분한 나머지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고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을 갖고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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