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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남생이230
행운의남생이23023.02.04

피고인이 공기총을 꺼내어 피해자를 협박한 경우 특수폭행죄 등에 있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피고인이 공기총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고 피해자를 협박한 경우 피고인에게 특수폭행죄 등에 있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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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기총이라면 충분히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가지고 협박했다면 특수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공기총에 실탄을 장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범행 현장에서 공기총과 함께 실탄을 소지하고 있었고 피고인으로서는 언제든지 실탄을 장전하여 발사할 수도 있으므로 공기총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458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