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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누우우
누우우
23.02.04

피고인이 공기총을 꺼내어 피해자를 협박한 경우 특수폭행죄 등에 있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피고인이 공기총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고 피해자를 협박한 경우 피고인에게 특수폭행죄 등에 있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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