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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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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로 기존 살고 있던 사람들의 경우 집 주인이 실제 거주의 이유로 집을 비워줄 것을 요청할 경우?

부동산 규제로 인해 기존에 살고 있던 곳에서 집주인이 실거주 하겠다며 계약 갱신이 안될 경우

임차인의 경우 대응 방안이있는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하는 건 법정사유이므로 이를 다투기 어려우나

    실거주 목적임에도 허위로 퇴거시킨 경우 중개수수료나 이사비 등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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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실거주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갱신거절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으로서는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사항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