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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색다른콜리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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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로 기존 살고 있던 사람들의 경우 집 주인이 실제 거주의 이유로 집을 비워줄 것을 요청할 경우?

부동산 규제로 인해 기존에 살고 있던 곳에서 집주인이 실거주 하겠다며 계약 갱신이 안될 경우

임차인의 경우 대응 방안이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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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하는 건 법정사유이므로 이를 다투기 어려우나

    실거주 목적임에도 허위로 퇴거시킨 경우 중개수수료나 이사비 등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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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실거주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갱신거절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으로서는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사항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