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정년이후 계약직 입사시 연차 및 퇴직금은?
정년이 60세인 회사에 64세로 3개월계약직으로 입사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하여
3년이상 근무한 경우 일반직원과 같이 연차가 발생하는지 여부와 퇴직금지급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정년이후 입사라 불이익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정년 이후에 근무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연차휴가와 퇴직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 단위로 계속 연장하여 근무한 것이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보고 전체 근로기간을 합산할 수 있어야 하는데 만일 근로관계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하여 전체 근로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경우라면 연차휴가와 퇴직금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정년으로 퇴직 후 계약직으로 재입사 하였다면 연차유급휴가는 동일하게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1개월 개근 시 1일을, 1년 차에 15개가 발생하며 퇴직금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년 이후에 입사했더라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며 따라서 연차휴가나 퇴직금도 일반직원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3년 이상 하나의 회사에서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퇴직금(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의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정년 이후에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 정년 이후 새로 입사하여 근속기간이 3년이 되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연차와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퇴직금과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습니다(고령자고용법 제21조제2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년 이후 입사라고 하더라도 연차휴가와 퇴직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년 이후 입사자라 하더라도 퇴직금이나 연차휴가는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며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퇴직금도 당연히 발생합니다.
정년 이후 입사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정년 이후에 입사하더라도 그 해부터 동일하게 연차가 발생하고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정년 이후 입사라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령 근로자라 하더라도 연차, 퇴직금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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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정년이 60세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에 64세에 입사한 후 1주의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서상 일하기로 약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은 당연히 발생합니다.
또한 연차휴가의 경우에도 1년차에는 1달 만근시마다 1일씩 최대 11일, 2년차에는 15일 등 정상적으로 부여되어야 하며 잔여휴가가 있을 경우 연차수당을 청구 및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을 여러번 했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라면 일반직원과 마찬가지로 3년이상의 퇴직금과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정년이후 입사라고 하여 다를건 없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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