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으로 퇴직 후 계약직으로 재입사 하였다면 연차유급휴가는 동일하게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1개월 개근 시 1일을, 1년 차에 15개가 발생하며 퇴직금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3년 이상 하나의 회사에서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퇴직금(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의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