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건 발생 목적자의 증거/자료의 신빙성이 떨어지면 채택이 안되는경우가 있나요?
증인 또한, 피고 혹은 원고와 친분이 있는 경우, 편파적인 증언을 할 수 있기 때문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고, 무조건 된다고 볼 수 없고, 법원에서 판단하시기 나름입니다. 안될 가능성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인이 친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증거채택이 안되지 않으나, 증거력 부분에서 신빙성이 떨어져 낮게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목격자의 증언이 신빙성이 떨어지면 재판부에서 이를 판단의 근거로 삼지는 않을 것입니다. 친분도 고려될 수 있겠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증언이 믿을 수 있을 정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증거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증거가치 등은 법관이 자유심증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