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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화지113
하얀도화지11323.03.24

사건 발생 목격자의 증거나 자료의 신빙성이 떨어지면 증인/증거로 채택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사건 발생 목적자의 증거/자료의 신빙성이 떨어지면 채택이 안되는경우가 있나요?

증인 또한, 피고 혹은 원고와 친분이 있는 경우, 편파적인 증언을 할 수 있기 때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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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고, 무조건 된다고 볼 수 없고, 법원에서 판단하시기 나름입니다. 안될 가능성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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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인이 친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증거채택이 안되지 않으나, 증거력 부분에서 신빙성이 떨어져 낮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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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목격자의 증언이 신빙성이 떨어지면 재판부에서 이를 판단의 근거로 삼지는 않을 것입니다. 친분도 고려될 수 있겠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증언이 믿을 수 있을 정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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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증거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증거가치 등은 법관이 자유심증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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