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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거미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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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달,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국제학교를 다니고 있는 선생님입니다.

고용기간이 2023년 7월 3일부터 2024년 7월 2일까지인데 24년 윤달이 껴있습니다. 이럴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계약서에는 휴가는 "고용자는 피고용자에게 연간 6주간 (주말 및 국가공휴일 포함)의 정기 휴가를 부여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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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2023.7.3.부터 2024.7.2.까지라면 만 1년을 근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23년 7월 3일에 입사하여 24년 7월 2일까지 일하고 퇴사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2. 질문자님 퇴사후 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인 7월 2일 까지 근로하는 경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이 2023년 7월 3일부터 2024년 7월 2일까지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윤달이 낀 것은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윤달 여부와 상관없이 상기와 같이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4년 7월 2일까지 근무하면 만 1년 근무하는 것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