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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후덕한거미209
후덕한거미209
24.03.16

윤달,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국제학교를 다니고 있는 선생님입니다.

고용기간이 2023년 7월 3일부터 2024년 7월 2일까지인데 24년 윤달이 껴있습니다. 이럴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계약서에는 휴가는 "고용자는 피고용자에게 연간 6주간 (주말 및 국가공휴일 포함)의 정기 휴가를 부여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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