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국제학교를 다니고 있는 선생님입니다.
고용기간이 2023년 7월 3일부터 2024년 7월 2일까지인데 24년 윤달이 껴있습니다. 이럴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계약서에는 휴가는 "고용자는 피고용자에게 연간 6주간 (주말 및 국가공휴일 포함)의 정기 휴가를 부여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2023.7.3.부터 2024.7.2.까지라면 만 1년을 근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23년 7월 3일에 입사하여 24년 7월 2일까지 일하고 퇴사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2. 질문자님 퇴사후 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인 7월 2일 까지 근로하는 경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이 2023년 7월 3일부터 2024년 7월 2일까지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윤달이 낀 것은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윤달 여부와 상관없이 상기와 같이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4년 7월 2일까지 근무하면 만 1년 근무하는 것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