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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매사촌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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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징계위가 열려 해고된자가 노동부에 제소하면 복귀될수 있는지와 해고가 확정되더라도 회장이 바뀌어 다시 채용가능한가요?

징계위에서 해고되어 노동부재소 하였는데 여기서도 문제없다고 결정후 회사에 회장이바뀌어 해고된자를 다시 채용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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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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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된 근로자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해고로 판정을 받는다면

      원직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회사는 해당 근로자가 해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그리고 해고된 자를 재채용하는 것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징계해고를 당한 것을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인용된다면 원직복직이 가능합니다. 지노위 판정 없이 해고된자를 재채용하는 것은 회사 재량에 해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부가 아니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다시 채용하겠다고 하면 하는 거죠.

  • 안녕하세요. 노을 노동법률사무소의 노효철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께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되면 회사가 다시 채용하는게 아니라 그 해고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됩니다.

    해고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므로 회장이 바뀌는 것과 상관없이 직장에 그대로 복귀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해고된 기간에 원래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징계위원회 결과에 따라 해고되신 것이므로,

    추후 직장에 복귀하시더라도 회사가 같은 사유로 징계를 다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해고보다는 더 낮은 수위의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고, 이러한 징계에 대해서도

    노동위원회에 제소하여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이유로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인정을 받는다면 복직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해고된 근로자가 부당해고로노동위에 구제신청하여 부당해고로 확인되면 원직복직시켜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