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을 노동법률사무소의 노효철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께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되면 회사가 다시 채용하는게 아니라 그 해고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됩니다.
해고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므로 회장이 바뀌는 것과 상관없이 직장에 그대로 복귀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해고된 기간에 원래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징계위원회 결과에 따라 해고되신 것이므로,
추후 직장에 복귀하시더라도 회사가 같은 사유로 징계를 다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해고보다는 더 낮은 수위의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고, 이러한 징계에 대해서도
노동위원회에 제소하여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