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상기 사항 등을 명시, 교부하지 않을 시 사용자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입증책임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근로계약 체결 및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도록 사용자에게 요구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할 필수항목은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근로계약 기간(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임금 구성항목(급여, 상여금, 수당 등), 임금 계산방법, 임금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휴게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연차 휴가는 4인 이하 미적용)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