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을 빌려가서 갚을 의사는 있는데 능력이안되서 돈을 못갚는경우도 처벌할수있나요?
말로만 갚을의사는 있다고 말하고 돈만 계속빌려가고 갚지않고 빚만늘려가면서 언제준다고 말해놓고 단한번도 지키지않는경우 이사람을 처벌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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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벌할 수 없습니다. 변제의사가 있었다면 변제능력이 부족하다고 하여 처벌되지 않고 민사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돈을 갚을 의사는 있지만 능력이 없어 갚지 못하는 경우는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면 사기죄로 처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채권 회수를 시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초 대여 당시 사용 목적을 속여서 대여받거나 본인이 갚을 능력이 없는 걸 알고도 상대방을 기망하여 대여한 것이라며 그러한 기망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