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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4

갚을생각없이 돈을 빌려서 빌려준돈을 안갚으면 사기죄인가요?

갚을생각없이 돈을 빌려서 빌려준돈을 안갚으면 사기죄인가요? 형량이 궁금합니다

만약 갚을생각으로 빌렸는데 능력?이 안되서 못갚은 상황에 고소를 하게되면 어떻게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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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훈 변호사blue-check
    이성훈 변호사22.02.24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빌린돈을 갚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금전 차용이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차용 용도를 기망하였거나,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없이 빌린 경우 이어야 합니다.

    갚을 생각으로 빌렸는데 사정이 나빠져서 갚지 못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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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기는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이나 재물을 편취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금전 대여에 있어서 애초에 변제 의사가 없음에도 기망의 고의 등이 있는지 충분히 확인을 하여 사기 죄의 성립 여부를 확인해보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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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제의사나 능력없이 돈을 빌린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며 사기행위의 태양, 피해의 정도, 피해금액에 따라 형량을 천차만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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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갚은 생각없이 돈을 빌려서 변제하지 않으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형량은 피해금액이 얼마인지, 이전에 전과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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