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으로부터 8천만원을 받기로 하였는데요
제 결혼 준비를 위해 부모님으로부터 8천만 원을 받기로 하였는데요.
24년1월1일부터 결혼증여로 1억이 추가 가능해질 거라는 뉴스를 봤습니다.
그렇다면 23년에 기존 증여 비과세액인 5천만 원을 받고,
24년에 결혼증여로 3천만 원을 받아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최근 발표된 2023 세법 개정안에서는 기존의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 등) 외에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한도 규정이 신설되는 내용이 있으며, 혼인신고일 전후 2년(총 4년)동안 1억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10년 이내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결혼자금으로 1.5억까지는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한 것입니다.
2023년 세법개정안은 말 그대로 개정안일 뿐이며, 연말에 국회를 통과하여야지만 시행이 가능하여 시행여부 자체가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시행시기도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개정안의 내용대로 입법이 이루어진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2023년 내 5천만원 증여 후 2024년에 3천만원 증여 시 증여세 부담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종원 회계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존 직계비속 증여세 한도 5천만원과 별도로 1억원의 한도가 추가되기 때문에, 24년에 추가로 3천만원을 증여받아도 문제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3년까지는 5천만원에 대해서 증여받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고
24년 이후에 결혼증여로 3천만원을 받는 경우 증여세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추후 세부적인 세법개정안을 보고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본공제 5천만원 이외에 24.01.01 이후에 혼인으로 인하여 증여받을 경우 1억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