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수령 연기 가능한지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4월30일자로 퇴직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퇴직금 수령을 연기할수 있을까요?
연기가능하다면 1달정도 연기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법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는 경우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지만, 근로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지급 시기를 조정(연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개월 연기를 원하신다면 회사와 합의하여 연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단, 서면이나 문자 등으로 본인의 연기 의사를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추후 분쟁 방지를 위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수령 연기는 법적으로 명시된 사항은 아니고 사업주와의 협의 하에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로서는 지연이자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14일 이내에 지급하려고 할 것인바 이에 대하여는 사용자와 별도의 합의가 요구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수령과 관련하여 회사와 협의가 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회사에 상황을 이야기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와 협의하여 수령 연기가능합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수령을 연기하려면 회사와 소통해서 퇴직금 연장 지급 동의서를 작성하시고 회사측에 요청해야합니다
왜냐하면 법률적으로 퇴직금은 2주이내에 지급해야하기 때문에 저러한 동의서가 없다면 회사가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