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근무자의 연차개수 문의합니다 11개라하는데 1년만근 근무시 12개가 발생하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지방 자치단체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근로자 입니다
저희는 1년 계약직으로 매년 지자체에서 용역업체를 선발하여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 근로게약을 체결하고 고용이 계속적으로 승계되는 비정규직입니다 문제는 저희가 12개월을 만근하면 월차가 12개가 발생하는데 요즘 1년미만 근로자라고 해서 연말에 연차수당을 11일만 계산해서 줍니다
이건 법이 바뀐 이후 계속적으로 11개로 게산하여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건 매달 만근하면 1개의 연차가 발생ㅎ해서 저희가 11월달만 일하는게 아니라 12월달 까지 근무하면 12월 달치 하루의 연차가 발생하여 12개가 되는데 1년미만으로 저희를 취급하여 11개만 연차수당을 지급한다는겁니다 참고로 저희직은 연차를 맘대로 쓸수 없을정도로 대체인력이 없는 교대직 근무자 입니다 이런 연차개수가 맞는지 1년을 근무하면 15개가 발생하는데 그건 차지하고서라도 왜 12개가 아닌 11개로 계산이 되는지 이해할수가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