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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단단한흑로182
단단한흑로182
22.12.26

전세사기를 예방할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요즘 전세사기 내용이 인터넷에 많이 올라오네요 조만간 전세 계약 예정인데 필수적으로 체크해야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큰돈이디보니 엄청 알아보게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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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12.2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는 대체로가짜 신분증이나 등기부등의 서류를 위조하거나 대리인이 이닌데 대리인인 것 처럼 해서 계약할 때에 많이 일어납니다.

    전세 임차주택을 임장해서 주택소유자를 만나서 직접 물건을 확인합니다.

    계약전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합니다.

    을구의 근저당 채권최고액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시세의 70%이하라야 안전한 전세물건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소유자 본인과 직접 대면 계약하시고, 대리인과 계약할 때에는 대리권에 관햐 서류를 철저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세반환보증보험가입을 하실려면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거래한 건이어야 하고,

    선순위채권이 주택시세의 60% 이하라야 하고,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기간 1/2기간 이내에서 가입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도 안전한 전세거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과 빌라 조심-신축과 빌라 건축물의 경우 가격 책정에 있어서 조금 불확실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도 조금 위험합니다. 다세대 주택은 대출 자체가 아마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보통 자신의 현금으로 구입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시세 확인-꼭 주변 시세를 확인하고 적정가격에 전세물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적정은 7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되어야지 조금 떨어져도 안정적으로 내 자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시세를 제공하지만 직접 현장에 가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계속 하락하고 있는 중에는 현장에서 직접 체크하시면서 집을 구하시는 게 비교적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꼭 보증보험에 가입하세요. 이것은 정상적인 집주인이라면 당연한 것인데 만약 이 부분에 대해 안된다고 한다면 집을 계약하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뭔가 꺼려지는 게 있다는 것이니까요.


    명의이전 확인-사실 아무리 준비를 해도 명의이전을 해버리면 복잡해지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도 체크를 해보시고 중간에도 집을 파는 경우들이 있으니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살던 집은 중간에 집주인이 3번이 바뀐 적이 있었는데요. 전세금을 끼고 집을 판 경우였죠. 이럴 때는 보통 바로 나간다고 할 때 전세금을 바로 못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 사람이 들어와야지만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집주인이 바뀔 때마다 은행에서 보증보험 확인서를 보내더라고요. 수락하지 않으면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범태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시 필수 확인사항은 등기부등본

    입니다.

    선순위 권리자가 누구인지, 근저당이 설정되어있는지 제일먼저 확인하십니다.

    만약 선순위 근저당이 있다면 전세집의 시세를 파악하시어 근정당금액 + 전세금을

    합해서 시세대비 80% 미만이라면 비교적 안전하다 할수 있을것입니다.

    계약시 임대인에게 세금완납증명서를 요구하여 세금체납이 있는지 체크하시는것도

    좋으며, 만약을 대비해 전세금반환보증보험도 가입하시는게 내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 이라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사기꾼이 작정하고 사기치면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손놓고 있을 수 없으니 최소한의 예방법으로 내 보증금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대출+총보증금이 주택매매시세의 70~80%(보수적으로 70%)를 넘으면 위험하다고 봅니다.

    대출이 있고 전세가와 매매가가 비슷할 경우 피하는게 좋습니다.

    대출이 있는데 전세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특약사항에 등기부에 근저당권말소가 안 되었을경우 계약취소 및 계약금반환에 관한 문구를 작성합니다.

    등기부에 아무것도 없어 전세들어가는 세입자가 1순위일 경우 특약사항에 임차인이 등기부상 권리가 후순위될 경우 계약 취소 및 계약금 과 잔금을 무두 반환한다와같은 문구를 작성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적은 보증료로 내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