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를 예방할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요즘 전세사기 내용이 인터넷에 많이 올라오네요 조만간 전세 계약 예정인데 필수적으로 체크해야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큰돈이디보니 엄청 알아보게 되네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는 대체로가짜 신분증이나 등기부등의 서류를 위조하거나 대리인이 이닌데 대리인인 것 처럼 해서 계약할 때에 많이 일어납니다.
전세 임차주택을 임장해서 주택소유자를 만나서 직접 물건을 확인합니다.
계약전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합니다.
을구의 근저당 채권최고액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시세의 70%이하라야 안전한 전세물건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소유자 본인과 직접 대면 계약하시고, 대리인과 계약할 때에는 대리권에 관햐 서류를 철저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세반환보증보험가입을 하실려면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거래한 건이어야 하고,
선순위채권이 주택시세의 60% 이하라야 하고,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기간 1/2기간 이내에서 가입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도 안전한 전세거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과 빌라 조심-신축과 빌라 건축물의 경우 가격 책정에 있어서 조금 불확실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도 조금 위험합니다. 다세대 주택은 대출 자체가 아마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보통 자신의 현금으로 구입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시세 확인-꼭 주변 시세를 확인하고 적정가격에 전세물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적정은 7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되어야지 조금 떨어져도 안정적으로 내 자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시세를 제공하지만 직접 현장에 가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계속 하락하고 있는 중에는 현장에서 직접 체크하시면서 집을 구하시는 게 비교적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꼭 보증보험에 가입하세요. 이것은 정상적인 집주인이라면 당연한 것인데 만약 이 부분에 대해 안된다고 한다면 집을 계약하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뭔가 꺼려지는 게 있다는 것이니까요.
명의이전 확인-사실 아무리 준비를 해도 명의이전을 해버리면 복잡해지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도 체크를 해보시고 중간에도 집을 파는 경우들이 있으니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살던 집은 중간에 집주인이 3번이 바뀐 적이 있었는데요. 전세금을 끼고 집을 판 경우였죠. 이럴 때는 보통 바로 나간다고 할 때 전세금을 바로 못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 사람이 들어와야지만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집주인이 바뀔 때마다 은행에서 보증보험 확인서를 보내더라고요. 수락하지 않으면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범태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시 필수 확인사항은 등기부등본
입니다.
선순위 권리자가 누구인지, 근저당이 설정되어있는지 제일먼저 확인하십니다.
만약 선순위 근저당이 있다면 전세집의 시세를 파악하시어 근정당금액 + 전세금을
합해서 시세대비 80% 미만이라면 비교적 안전하다 할수 있을것입니다.
계약시 임대인에게 세금완납증명서를 요구하여 세금체납이 있는지 체크하시는것도
좋으며, 만약을 대비해 전세금반환보증보험도 가입하시는게 내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 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사기꾼이 작정하고 사기치면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손놓고 있을 수 없으니 최소한의 예방법으로 내 보증금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대출+총보증금이 주택매매시세의 70~80%(보수적으로 70%)를 넘으면 위험하다고 봅니다.
대출이 있고 전세가와 매매가가 비슷할 경우 피하는게 좋습니다.
대출이 있는데 전세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특약사항에 등기부에 근저당권말소가 안 되었을경우 계약취소 및 계약금반환에 관한 문구를 작성합니다.
등기부에 아무것도 없어 전세들어가는 세입자가 1순위일 경우 특약사항에 임차인이 등기부상 권리가 후순위될 경우 계약 취소 및 계약금 과 잔금을 무두 반환한다와같은 문구를 작성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적은 보증료로 내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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