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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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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재산 평가 문의드립니다. (주택)

부모님에게 주택을 증여를 받았습니다.

단독주택입니다.

이럴 경우 부동산거래공시원에서 평가된 기준시가로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신고해도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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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단독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시가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

    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가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인

    단독주택공시가격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은 원칙적으로 증여일 이전 6개월~이후 3개월간의 시가로 평가해야 하며 단독주택에 해당한다면 공시가격으로 증여세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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