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4대보험 관련 질문있습니다
제가 a라는 직장에서 프리랜서 계약(3.3%만 떼고)으로 일했는데여 실질적으론 근로자 형태라 4대보험
또는 고용보험 자격이 더ㅣㄴ다는걸 늦게 알았습니다
근데 a직장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후에 새로운 b직장에서 5개월정도 일을했는데요 b직장도 퇴사하고 뒤늦게 ‘a직장 피보험자격청구를 통해 4대보험 소급적용받고 실업급여 받느ㄴ게 가능할까요?’ 실급급여가 말대로 퇴사후에 받는건데 a직장 다니고 퇴사하고 b직장 잠깐 다녔다가 a직장으로 실업신청이 될까요?? 기간은 1년까지라던데 시간은 6개월되었습니다 (당연히 실업급여 신청하고 기간중에는 일을 안한다고 가정으러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