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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애벌래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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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해외주식 etf 투자후 배당금 뭐든 써도 되나요?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후 배당 etf로 배당금을 받을때 배당금에 대해서는 세금떼고 입금이 되는데, 배당금액에 대해서는 부모한테 송금을 하든 재투자를 하든 인출을 하든 세무적으로도 상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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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재투자를 하는 경우 별도의 세무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부모에게 송금하거나 인출을 하였으나 인출금액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부모에 대한 증여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관계 없습니다. 해외주식 etf구입자금에 대한 증여세 신고만 정상적으로 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미성년 자녀 명의의 주식 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에서 주식 등을

    매매거래 하면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을 자녀가 타인에게 무상으로 주는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되며 증여받은 사람은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매도 차익이 연 2천만원이 넘지 않는다면 비과세이므로 상관없습니다.

    다만 금액이 커진다면 부모님께 송금은 조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