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 무단퇴사시 손해배상청구 받을수있나요?
요식업 3인미만 업장에서 2달근무중입니다 근로계약서미작성 상태에서 무단퇴사시 손해배상청구 당할수있나요? 사유는 높은 고강도 업무 와 휴게시간 및 퇴근시간이 원활하게 지켜지지않아 고민입니다 월말이라 예약손님도 많아 휴일날 출근이 발생되기도합니다 이로인해 무단퇴사하면 손해배상청구같은 불이익이 발생할수있을까요? 고용형태는 사원정도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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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 3인미만 업장에서 2달근무중입니다 근로계약서미작성 상태에서 무단퇴사시 손해배상청구 당할수있나요? 사유는 높은 고강도 업무 와 휴게시간 및 퇴근시간이 원활하게 지켜지지않아 고민입니다 월말이라 예약손님도 많아 휴일날 출근이 발생되기도합니다 이로인해 무단퇴사하면 손해배상청구같은 불이익이 발생할수있을까요? 고용형태는 사원정도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