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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웜뱃219
강력한웜뱃21923.12.05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 무단퇴사시 손해배상청구 받을수있나요?

요식업 3인미만 업장에서 2달근무중입니다 근로계약서미작성 상태에서 무단퇴사시 손해배상청구 당할수있나요? 사유는 높은 고강도 업무 와 휴게시간 및 퇴근시간이 원활하게 지켜지지않아 고민입니다 월말이라 예약손님도 많아 휴일날 출근이 발생되기도합니다 이로인해 무단퇴사하면 손해배상청구같은 불이익이 발생할수있을까요? 고용형태는 사원정도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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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단 퇴사하여 회사에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기가 어렵고 근로기준법, 근로계약 위반 사항 등이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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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사업주의 개인적인 재량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이 인정되느냐는 별개의 문제로서, 무단퇴사에 따른 실제 손해를 사업주가 입증해야 하는 것으로서 실무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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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로 인해 실제 손해가 발생했고, 그것을 사업주가 객관적으로 입증했다면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쉽게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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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무단 결근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하다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배상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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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상관 없이 무단퇴사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아무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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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갑작스럽게 출근하지 않으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손해발생에 대하여는 법적청구가 가능합니다. 가능하면 몇일이라도 여유를 두고 퇴사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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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던 상태라면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2. 만약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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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미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고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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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 여부와는 별개로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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