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던 상태라면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2. 만약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