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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반딧불290
자비로운반딧불29023.09.16

누수 피해자가 과잉청구시 대처방안은

아랫집 누수 피해자가 청구한 내용이 과도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경우 재판 외에 합리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아랫집에서 손해사정인을 고용해 사정서를 작성했다면 재판에서 채택이 되는지, 공정하지 않은 자료라고 판단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법원에서 중립적인 손해사정인을 파견하는 방법도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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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회에서 합리적으로 합의를 하려면, 질문자님이 상대방과 합의테이블을 만들어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배상을 하는 것으로 조율을 해보셔야 합니다.

    손해사정인을 고영하여 사정서를 작성했다고 곧바로 재판에서 채택되지 않고, 질문자님이 이에 대하여 부인하는 입장이라면 소송과정에서 감정신청을 하여 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립적인 손해사정인을 파견하는 방법이 결국 감정절차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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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합리적인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엔 소송으로 가셔야 합니다.

    어느 일방이 그 일방의 의사에 따라 고용한 사람의 보고서는 공정한 자료가 아니므로 법원에서 증거로 가치를 인정받기 어려우며

    법원에서 선임한 감정인이 별도 감정을 통해 손해내용을 다시 파악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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