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수 피해자가 과잉청구시 대처방안은
아랫집 누수 피해자가 청구한 내용이 과도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경우 재판 외에 합리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아랫집에서 손해사정인을 고용해 사정서를 작성했다면 재판에서 채택이 되는지, 공정하지 않은 자료라고 판단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법원에서 중립적인 손해사정인을 파견하는 방법도 가능한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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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 누수 피해자가 청구한 내용이 과도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경우 재판 외에 합리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아랫집에서 손해사정인을 고용해 사정서를 작성했다면 재판에서 채택이 되는지, 공정하지 않은 자료라고 판단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법원에서 중립적인 손해사정인을 파견하는 방법도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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