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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토끼146
사려깊은토끼146

중국이나 해외에서 물건을사입할때 기준

물건을 사입할때 전파법으로 인해서 kc인증마크를 달지않는이상 판매도 못하고 한국으로 가져오는것도 불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이기준이 궁금합니다 휴대폰이나 탭종류가 막히는것은 알고있는 휴대폰 충전기 보조배터리 등등 블루투스가 없는 이런 기기들도 단속을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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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휴대폰 충전기, 보조배터리 등도 모두 KC 인증이 필요한 제품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전파법뿐만 아니라 해당 물품들은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안전인증 또는 신고를 해야하는 제품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동일하게 사업자 통관으로 사입을 하는 경우 해당 인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개인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1개의 수량보다 더 많은 수량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이 불가합니다.

    또한, 블루투스 기능이 없는 기기라도 무선 신호를 발산하는 경우에는 KC 인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간단한 리모컨이나 무선 돋보기도 KC 인증 대상 제품에 속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판매하거나 반입하려는 제품이 무선 신호를 발산하는지 확실하지 않으시다면,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KC 인증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제조,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전파법에 따라 적합성 평가를 거쳐 인증/등록해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수입 물품은 적합인증, 적합등록, 또는 잠정인증 중 하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특정 경우에는 적합성 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시험·연구, 기술개발, 전시 등을 위해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 국내 판매가 아닌 수출 전용으로 제조하는 경우

    • 적합성평가를 위한 시험, 제품의 품질, 성능 검사 등에 사용하는 기자재 (10대 한정)

    • 판매 목적이 아닌 국내 시장조사를 위해 수입하는 견본용품 기자재 (3대 한정)

    • 판매 목적이 아닌 개인 사용을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 (1대 한정)

    • 국내에서 제조하여 외국으로 전량 수출할 목적의 기자재는 수량 제한 없이 적합성 평가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간단하게 전자기기들은 모두 전파법, 전안법 인증을 받아야된다고 보시면 되며 못해도 1개이상의 인증은 필요합니다. 따라서 판매시에는 이러한 인증들을 염두에 두시고 판매계획을 짜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는 전파법 제58조의 2항에 따라 시행되며, 적합인증, 적합등록, 그리고 잠정인증으로 구분됩니다. 방송통신기자재를 생산, 판매, 또는 수입하려는 경우 해당 장비에 대한 적합인증, 적합등록, 또는 잠정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전파환경과 방송통신망에 위협을 가하는 장비나 심각한 전자파 간섭을 일으키거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는 장비를 생산, 판매, 또는 수입하려는 경우, 관련 서류를 국립전파연구원에 제출하여 전자민원을 통해 적합인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파법 인증 대상 물품의 예시는 아래와 같으며 구체적으로 대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증 대상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선 기기: 휴대전화, 무선 라디오, 무선 송수신기, RFID/USIM 등
    유선 기기: 일반 전화기, 모뎀, 신용카드 리더기, IPTV 셋톱박스 등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물건을 판매할 때 KC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준을 https://www.kats.go.kr/content.do?cmsid=304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블루투스 또는 와이파이 등 무선을 이용하는 기계는 전파법 요건대상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