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시간을 줄이고 급여를 줄이는것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 재직중인데요
대출 때문에 부부 합산소득기준을 맞추기 위해
급여를 적게 받고 싶은데
근무시간을 줄인다던지 해서 협의하면 가능할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자유롭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물론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문제는 없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대출 때문에 부부 합산소득기준을 맞추기 위해 급여를 적게 받고 싶은데 근무시간을 줄인다던지 해서 협의하면 가능할까요?
→ 당사자간 합의 하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랑 이야기 하셔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로시간을 줄인다면 당연히 그만큼 임금이 줄어들게 되므로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정해진 근로시간 즉,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로시간만큼 계속 근로를 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로 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