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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쥐123
따뜻한쥐12323.03.30

직원 급여 조정시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일부 직원의 급여를 낮추기로 당사자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조정된 급여로 근로계약서 다시 체결하는 것 외에 추가로 챙겨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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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변경 시 변경된 근로조건을 기재하여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그 밖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법적인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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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추가로 조치할 사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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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시고 보수총액 등 신고 시 유의하셔서 처리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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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게 책정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변경된 임금을 반영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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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변경된 근로조건에 맞게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변동된 임금에 맞게 4대보험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보수월액 변경신고 자체가 의무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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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합의를 하였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로조건의 저하 금지 등의 규정이 있는지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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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임금에 관한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과, 기존에 받던 임금과 조정된 금액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면 고용산재, 건강보험, 국민연금 월 평균 보수 변경 신고의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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