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직원의 급여를 낮추기로 당사자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조정된 급여로 근로계약서 다시 체결하는 것 외에 추가로 챙겨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변경 시 변경된 근로조건을 기재하여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그 밖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법적인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추가로 조치할 사항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시고 보수총액 등 신고 시 유의하셔서 처리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게 책정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변경된 임금을 반영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변경된 근로조건에 맞게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변동된 임금에 맞게 4대보험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보수월액 변경신고 자체가 의무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합의를 하였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로조건의 저하 금지 등의 규정이 있는지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임금에 관한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과, 기존에 받던 임금과 조정된 금액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면 고용산재, 건강보험, 국민연금 월 평균 보수 변경 신고의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