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는 것은 유효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절차를 따르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사용하라고 권유 또는 촉진하는 것을 넘어서 강제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정당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