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면접을 봤는데
5시~10시까지이고 시급제인데요.
근데 수업이 5시에 시작이고
출근은 4쯤에 오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시급은 계산은 5시부터라는데
이런계산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업무지시에 따라 4시에 근로를 시작했다면 1시간의 연장근로 수당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1시간 일찍 출근을 한다면 해당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4시부터 임금계산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야 하나
사용자의 지시에 따른 업무준비 시간이나, 업무수행을 위한 대기기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시업시각이 5시라면 5에 업무에 착수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되는 것이고, 그 이전에 출근을 강제하는 경우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대기시간도 수업준비 등으로 이루어진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에, 4시출근부터 근로시간으로 산정해서 시급계산을 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시까지 출근하라고 했으면 4시부터 근로시간인 것이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시에 출근할 의무가 있으며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용자가 4시까지 근무하도록 지시/명령한 사실이 있고 이를 거부할 경우 일정제재를 가한 때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추가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 출근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