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윰난나
윰난나23.12.30

투잡 알바 근무시간 계산법좀 봐주세요.

학원 면접을 봤는데

5시~10시까지이고 시급제인데요.

근데 수업이 5시에 시작이고

출근은 4쯤에 오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시급은 계산은 5시부터라는데

이런계산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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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업무지시에 따라 4시에 근로를 시작했다면 1시간의 연장근로 수당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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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1시간 일찍 출근을 한다면 해당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4시부터 임금계산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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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야 하나

    사용자의 지시에 따른 업무준비 시간이나, 업무수행을 위한 대기기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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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시업시각이 5시라면 5에 업무에 착수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되는 것이고, 그 이전에 출근을 강제하는 경우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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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대기시간도 수업준비 등으로 이루어진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에, 4시출근부터 근로시간으로 산정해서 시급계산을 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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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시까지 출근하라고 했으면 4시부터 근로시간인 것이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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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시에 출근할 의무가 있으며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용자가 4시까지 근무하도록 지시/명령한 사실이 있고 이를 거부할 경우 일정제재를 가한 때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추가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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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 출근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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