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 이유로 무급 휴가를 시행코자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4대 보험등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무급 휴가 기간동안 발생될 수 있는 비용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 내지 무급휴직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기간에도 휴직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부과되나,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영상 이유로 무급휴직을 진행하는 절차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거나 노사간의 합의로 결정하면 됩니다. 이때, 고용/산재보험은 휴직신고, 건강보험은 납부유예신고,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고를 하여 무급휴직 기간 중에 각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동의없는 무급휴가는 위법입니다.
고용,산재 보험료는 휴직신고를 하면 부과되지 않고, 국민연금도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건강보험료는 납부해야 하고, 유예신청이 가능할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 보낼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 없는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평균임금 70%를 급여로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4대보험 관련하여 아래의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1. 고용, 산재보험 : 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 (근로복지공단)2. 국민연금 :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서 (국민연금공단)3. 건강보험 :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신청서 (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