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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까치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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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8

대체휴무를 부여하는 경우, 신규직원이 연차휴가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답변 달아주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근로자대표 서면합의로 대체휴무를 부여하는 경우, 신규직원이 연차휴가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존 직원들의 경우 그냥 연차휴무에서 차감하면 되거나 하는데

신규직원이나, 연차를 다 소진한 직원의 경우에 연차휴가가 없으면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는 처리 방법인가요?

Q1. 급여는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1안) 결근처리(1일급여차감+주휴차감)

2안) 결근처리(1일급여만차감)

3안) 내년 연차 당겨서 차감

Q2. 3안의 경우 급여처리 방법

3안의 경우 내년 연차 당겨서 차감했는데.... 얼마 안있다가 직원이 퇴사한 경우에는... 1안에 따라 급여 정산해야 할까요 2안에 따라 급여 정산을 해야할까요...?

감사합니다!

관련 근기법 규정

공휴일 대체는 근로기준법에서 합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을 다른 근로일로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한다. 주휴일과 달리 대체된 공휴일을 반드시 다음 주 이전에 부여할 필요는 없다.2022.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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