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무를 부여하는 경우, 신규직원이 연차휴가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답변 달아주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근로자대표 서면합의로 대체휴무를 부여하는 경우, 신규직원이 연차휴가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존 직원들의 경우 그냥 연차휴무에서 차감하면 되거나 하는데
신규직원이나, 연차를 다 소진한 직원의 경우에 연차휴가가 없으면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는 처리 방법인가요?
Q1. 급여는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1안) 결근처리(1일급여차감+주휴차감)
2안) 결근처리(1일급여만차감)
3안) 내년 연차 당겨서 차감
Q2. 3안의 경우 급여처리 방법
3안의 경우 내년 연차 당겨서 차감했는데.... 얼마 안있다가 직원이 퇴사한 경우에는... 1안에 따라 급여 정산해야 할까요 2안에 따라 급여 정산을 해야할까요...?
감사합니다!
관련 근기법 규정
공휴일 대체는 근로기준법에서 합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을 다른 근로일로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한다. 주휴일과 달리 대체된 공휴일을 반드시 다음 주 이전에 부여할 필요는 없다.2022. 4. 11.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우선 질문주신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의 내용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일이 공휴일과 중복되어 유급휴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공휴일을 다른 근로일로 대체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연차휴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해당 공휴일을 대체하면서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차감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 대체와 관련된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특정 근로일을 연차휴가로 갈음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사안이 공휴일과 관련된 것인지 연차휴가 대체와 관련된 것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연차휴가를 대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면, 대체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없는 직원들의 경우 보통 미리 연차휴가를 당겨서 대체하고, 중도 퇴사로 인하여 미리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 경우에는 초과 사용한 연차휴가 사용분에 대해서 급여를 차감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지금 용어를 조금 잘못 쓰신 것 같은데
대체휴무라 함은, 통상적으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수당 대신 휴무로 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와 대체휴무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특정일에 다같이 쉬는, 근로기준법 제62조상의 합의를 말하는 것이라면
일단 이것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에 연차 대체 사용이 불가하며(2022년 1월 1일부터)
만약 회사 창립기념일 등을 쉬되, 연차로 대체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라면
차라리 3안이 나아 보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강제로 쉬게해놓고, 주휴수당까지 까는 것은 안 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결근을 하는 경우에만 공제할 수 있는 것이지
애초에 회사가 회사 쉰다고 못 오게 한 다음에 결근이라고 해서 주휴수당을 공제하는 것은 법 위반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가만히 있었는데 결근처리를 하는 건 당연히 안됩니다. 대체할 연차가 없으면 대체휴무를 주지 못하는 것이고, 아니면 회사에서 그냥 휴가를 줘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을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여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하는 것은 휴일에 근로자가 일을 한 경우에 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대신하여 다른 근로일에 쉬도록 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특정 근로일을 모두 쉬도록 하는 경우는 휴업에 해당하여 평균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를 부여하여 하루치 임금만 공제를 하거나 장래 발생한는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것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3번으로 하였는데 금방 퇴사를 한다면 미리 사용한 연차 개수만큼 퇴사시 임금공제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은 연차휴가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규정입니다. 즉, 해당 조항은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과 대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항이므로 연차휴가 사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근로자가 결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 및 결근일에 해당하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승인 하에 연차휴가 선사용(가불)도 가능합니다. 이때,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한 때는 주휴수당 및 결근일에 해당하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공휴일에 대한 휴일대체를 하는 경우 다른 소정근로일을 휴일로 부여해야 하며 연차휴가의 소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휴일대체를 한 경우에는 공휴일 근무 시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당월의 다른 소정근로일에 휴일이부여되는 한 임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2. 1일 급여만 차감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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