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지금 용어를 조금 잘못 쓰신 것 같은데
대체휴무라 함은, 통상적으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수당 대신 휴무로 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와 대체휴무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특정일에 다같이 쉬는, 근로기준법 제62조상의 합의를 말하는 것이라면
일단 이것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에 연차 대체 사용이 불가하며(2022년 1월 1일부터)
만약 회사 창립기념일 등을 쉬되, 연차로 대체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라면
차라리 3안이 나아 보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강제로 쉬게해놓고, 주휴수당까지 까는 것은 안 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결근을 하는 경우에만 공제할 수 있는 것이지
애초에 회사가 회사 쉰다고 못 오게 한 다음에 결근이라고 해서 주휴수당을 공제하는 것은 법 위반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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