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편의점 야간 알바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19살 여학생 입니다
근로계약서,부모님 동의서는 언급 안하셔서
따로 쓰진 않았어요. 저는 목요일 23:50~다음날 금요일 09:00 까지,그리고 일요일 23:50~다음날 월요일 08:00까지 근무를 합니다. 월급을 받았는데 주휴수당은 안 챙겨주시고 세금을 떼서 주시드라구요. 참고로 주민 번호도 안 드렸습니다.
주휴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일주일에 8시간,9시간 두번 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받아야할 주휴수당 금액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한주 17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17 / 40 x 8 x 시급(최저시급 가정)으로 계산하여 질문자님의 한주
주휴수당은 32,708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목~금 9시간 10분, 일~월 8시간 10분 일을 하면 총 1주(7일)에 17시간 20분 동안 근무를 하시는 것이므로 주휴수당 통상시급 x 8시간 x 17.3/40 이 발생하게 됩니다.
2.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셔야 나중에 질문자님께서 유리할 수 있으며, 사용자측에서 하는 근무조건에 대한 언급을 녹음이나 카톡기록으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9620원 기준 주휴수당은 32,708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에는 주휴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 금액은 1주 17시간 근무 시, 주 3.2시간이 발생하며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 상담 요청하시면 도움 받을 수 있으니 연락해보세요.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동의서를 받지 않은 것은 모두 위법입니다만 이와 상관없이 노동법의 보호를 받고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따로 쓰진 않았어요. 저는 목요일 23:50~다음날 금요일 09:00 까지,그리고 일요일 23:50~다음날 월요일 08:00까지 근무를 합니다. 월급을 받았는데 주휴수당은 안 챙겨주시고 세금을 떼서 주시드라구요. 참고로 주민 번호도 안 드렸습니다.
주휴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일주일에 8시간,9시간 두번 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받아야할 주휴수당 금액은 얼마인가요??
-> 주휴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1주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이상 주휴수당은 발생하게 되겠으며, 그 금액은 1주 40시간에 비례하여 1주 17시간분이 발생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시간근로자에게도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바, 16시간이 귀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일 것으로 판단되어 그 시간에 비례하는 주휴수당이 지급(통상시급x16/40*8)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2일)을 개근하면 "16/5×시급"으로 산정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