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종소세신고를다시하라하는데요?
2019년도종소세신고를개인적으로홈텍스들어가서했는데...세무서에서신고가잘못됬으니4월1일까지다시하라고합니다~~~이런경우는처음이라어떻게다시신고를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는 홈택스 홈페이지-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수정신고 작성 탭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정신고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수정신고 메뉴를 통해서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혹,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하여 경정청구를 해야한다면 신고/납부>종합소득세>경정청구를 통해서 경정청구 진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 신고를 잘못했을 때는 크게 매출 누락 / 매입 누락 2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매출이 누락됐을 때는 수정신고를, 매입이 누락됐을 때는 경정청구를 해주시면 됩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 수정신고하는 경우, 최초의 과소 신고로 인하여 부과해야 할 신고불성실가산세(산출 세액의 10%)의 50%가 경감되며,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는 20%, 1년 초과 2년 이내에는 10%에 상당하는 금액이 감면됩니다.
경정청구의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상적으로 정정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경정청구를 하고 싶다면, 경정청구 기한 내에 경정 청구서를 제출하면 되며,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이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지해 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 신고가 잘못된 경우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수정신고는 홈택스에 로그인하셔서 직접 신고하실수 있으며 만약 신고가 어려운경우 세무대리인에게 수수료를주고 대행신고를 맡기실수도 있습니다.
일단 담당공무원과 다시통화해보고 수정신고를 홈택스에서 진행을 먼저 해보시면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세무서에 문의하셔서 어떤 부분에서 신고가 잘못되었는지를 확인하신 후 그 부분을 반영하여 다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수정신고는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서면신고하셔도 되고,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페이지에서 수정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