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인이 금융기관에 예금을 상속받게 된 경우, 상속예금을 또 자녀에게 주려고 한다면, 상속을 받아서 주는것이 좋은지 아니면 상속포기하고 자녀에게 상속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은지?
상속인이 금융기관에 있는 예금을 상속받게 된 경우, 상속예금에 대해서 상속을 받아서 또 다시 자녀에게 주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고 상속인의 자녀에게 상속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상속과 증여중 어떤 것이 더 세금을 적게 내는지 때문에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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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 손녀 등에게 상속이
가능하나,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는 경우 상속인인 자녀 등이 먼저 상속을
받아 상속세 신고 납부 후 상속인이 상속인의 자녀 등에게 증여를 해야 함에
따라 증여세를 추가로 신고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유언공정증서 작성 등에 대하여 사전에
미리 협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받고 나중에 증여를 하는 것이 낫습니다. 상속인의 자녀는 법정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녀가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바로 납부해야 합니다.

